과거에는 부부 사이에 상대 배우자의 편지를 뜯어 보거나 상대 배우자의 휴대폰을 허락 없이 열어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혼의 유책 배우자(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어느 대학 교수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이혼의 사유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상대 배우자의 개인 사물함, 소지품, 가방, 핸드백, 일기장 등을 허락 없이 열러 보거나 검사를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 상대 배우자의 프라이버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위에서 언급을 한 독립심, 자치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건강한 부부 사이는 최대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독립심, 자치심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꼽씹어 볼 때 상대 배우자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부부 사이에서 지고지순한 사랑은 우리나라의 서정 시인 김소월이 80년 전에 말을 했고 그리고 1960년대에 영국의 대상 관계 이론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건츄립(Guntrip)이 지적한 "친밀관계에서 나를 잃지 않고 독립심, 자치심에서 너를 잃지 않는 관계의 사랑"이라는 말이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것처럼 상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다. 어떤 것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 보자.

 첫 번째 상대 배우자의 친구 관계를 허용해주어야 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한쪽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들의 동성 친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항상 이성 친구는 문제가 된다. 고로 상대 배우자의 이성 친구들을 금지 시키거나 금기로 몰아 세우면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과거에 친구로 지내던 이성 친구들을 떠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그 배우자는 그 자신이 먼저 결혼 후에 과거의 이성 친구들과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 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이성 친구가 친구 이상의 관계 즉 연인 관계인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한다. 과거의 연인 관계가 청산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사랑의 실패의 보상으로 그 상처의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결혼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이후에 반드시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사랑의 상처는 치료를 받아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상대 배우자의 취미 생활을 허용해주어야 한다. 결혼은 상대 배우자가 내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지적을 했다. 내가 상대방 배우자의 취미 생활을 간섭한다는 것은 그 상대 배우자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아닌가! 고로 결혼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와 허용이 되어야 한다.취미 생활을 계속하거나 취미 생활을 바꾸는 것은 그 취미를 가진 그 배우자가 스스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직업의 선택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가 취업을 원하거나 가지고 있던 직업을 계속할 것인지 혹은 유아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는 서로 상의와 의견의 동의로써 결정이 되어야 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의 직업 선택권을 빼앗아 버린 다면 그것은 강압, 강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네 번째 상대 배우자의 귀가 시간이 자유로워져야 한다. 어떤 배우자들은 늦어도 저녁 7시까지 혹은 퇴근 후의 시간을 계산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 오도록 강압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배우자로 하여금 퇴근 후의 시간을 계산해서 정각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잔소리를 하거나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캐 묻고 빠지지 않고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위배되지 않는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겨서 늦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 배우자의 귀가 시간을 독톡하거나 정해 놓게 되면 그것이 강압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섯 번째는 상대 배우자가 저녁 회식이나 회사에서 모임으로 늦어지는 경우에 집에 전화를 걸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에 위배된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회식이 자주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시점에서 그 배우자는 미리 상대 배우자에게 어느날 몇시에 회사의 회식이 있으니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해야 한다. 그것이 상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기본이 아닌가? 그러한 사전의 통고를 받은 배우자는 그 배우자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거나 정해진 시간 보다 늦게 귀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프라이버시가 허용되어져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지갑, 핸드백, 휴대폰, 가방, 소지품, 일기장 등을 허락 없이 마음대로 열어보거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이미 위에서 언급을 했다.

 일곱 번째는 서로 비밀이 없어야 한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의 처벌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에서 부부 사이에 지켜져야 할 규칙들은 모두 무효가 되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잘못한 경우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상호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된다.

 여덟 번째는 부부는 서로 상호 쌍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살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부모와 자식 사이를 1촌으로 간주를 했다. 핏줄은 헤어지거나 죽는다고 해도 피줄은 지울 수가 없고 없앨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부 사이를 우리 조상들은 무촌(無忖)으로 정의를 했다. 부부 사이는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백년해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헤어지면 남남이 된다는 점에서 무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본다. 부부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살아야 한다.

 아홉 번째는 서로간에 약속한 규칙과 룰들은 서로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라 라는 말은 한쪽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그것을 허용받고 다른 한쪽은 허용해준다는 뜻은 아니다. 이러한 부부 사이에 룰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지켜야 한다. 즉 남편은 부인을 자유롭게 하고 부인은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고로 어느 한쪽의 자유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에게 다 똑 같은 비율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열 번째는 "상대 배우자를 자유롭게 하라" 라는 말은 "모든 것들 즉 잘못을 허용해 주라", "잘못을 보고도 못본체 하라"라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다."라가 되어 버리고 서로 무관심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버림받게 하고 남남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로가 상대 방은 존경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지키고 약속을 지켜 나가면서도 상대방의 프로이버시를 인정해주는 관계가 바로 건강한 부부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열 한번째는 부부 사이에 소통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늦게 오거나 회식에서 늦어진 그 파트너 배우자는 스스로 기다린 배우자에게 그 날에 있었던 늦어진 이유들과 회식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상하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 의사 소통으로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대방의 강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줌으로써 서로 간의 믿음이 개발되어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11가지 점들을 들어서 부부 관계를 정리해 보았다. 위의 관점들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면 부부 관계가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이 세상에 저절로 가만히 놓아두어도 잘 굴러 가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관리하고 손질하고 가꾸고 움직여야만 건강해 질 수 있는 것과 같다. 부부 관계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점이다. 노력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이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인터넷에서 인용을 해 본 것을 노트를 해 보았다. 건강한 결혼은 항상 반대 편에는 이혼이라는 반대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니체의 경고의 말을 인용해 본다. "심연을 네가 들어다 보고 있으면 심연 역시 너를 들어다 보고 있다"

 

유책 배우자란 무엇일까요?(2014, 8, 4: 인터넷에서 인용:http://blog.naver.com/myroom778/60177123212)

유책배우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유책 배우자가 되는 조건은 흔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외의 유책 배우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경우도 있어?라고..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조건(이혼사유)

1)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집살이..처가살이등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무시를 당하는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3)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음..흔히 말하는 '사'자 사위가 혼수가 적다며 대놓고 무시할때 등..

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가출해서 연락이 두절된 경우..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이며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안일에 무관심하거나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지요.

아, 얼마전..의뢰인 K에서도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에 실패한 후 집안에서만 지냈는데..

정말 씻지도 않고, 집안은 온통 쓰레기로 만들고..

아내는 매일 직장다니면서도 집안 치우기 바빴고...

오죽하면 동네 꼬맹이들이

"아저씨 거지예요?"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배우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배우자로써의 대우를 안해주거나,

집안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은것도 모두 이혼사유에 해당된답니다.

부부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죠^^

 

이렇듯, 유책 배우자의 기준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일일이 그 기준을 알기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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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러한 일들로 인해 유책 배우자가 되었다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있을까요?

 

사실,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야 당연히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따라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늘 예외는 있는법..

유책 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상대 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